민주당 3특검 대응특위, 법안 발의 "위헌 없다"
판사는 추천.. 국회 빠졌지만 법무부는 개입
재판 중계 의무화에 판사 전원 의견 공개해야
'최소 무기징역' 내란에 '감경 불가'.. 尹 겨냥?
"골 안 들어가면 골대 들어 옮기냐"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3특검 (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의 1·2심 재판을 전담해 맡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어제(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담재판부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에는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특검별로 3개씩 모두 6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로 각 재판부 당 3명의 판사를 배치됩니다.
이 판사들은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결정하는데, 9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는 우선 법무부에서 1명, 법원 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씩을 뽑게 됩니다.
법원은 그동안 사건 배당시 직위나 직책을 막론하고 누구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해 왔습니다.
이에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위헌 소지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에는 기존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례도 들어있는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안애,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안에 선고토록 했습니다.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를 허용하는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을 비롯해 판결문에 판사 3명 전원의 의견을 표시토록 한 겁니다.
또 내란·외환죄의 경우 감경 받지 못하도로 했고, 사면·감형·복권도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두고 학계와 정치권의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 재판부가 있는데 새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법관 독립 침해라는 비판부터, 법무부가 추천에 개입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보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계와 판사 3명의 의견 표시는 판사 개인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의견과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문형배 전 헙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어제(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맘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특위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당론은 아니"라고 일단을 거리를 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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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추천.. 국회 빠졌지만 법무부는 개입
재판 중계 의무화에 판사 전원 의견 공개해야
'최소 무기징역' 내란에 '감경 불가'.. 尹 겨냥?
"골 안 들어가면 골대 들어 옮기냐" 비판도

3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왼쪽) 前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더불어민주당이 3특검 (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의 1·2심 재판을 전담해 맡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어제(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담재판부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에는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특검별로 3개씩 모두 6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로 각 재판부 당 3명의 판사를 배치됩니다.
이 판사들은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결정하는데, 9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는 우선 법무부에서 1명, 법원 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씩을 뽑게 됩니다.

법원은 그동안 사건 배당시 직위나 직책을 막론하고 누구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해 왔습니다.
이에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위헌 소지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에는 기존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례도 들어있는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안애,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안에 선고토록 했습니다.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를 허용하는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을 비롯해 판결문에 판사 3명 전원의 의견을 표시토록 한 겁니다.
또 내란·외환죄의 경우 감경 받지 못하도로 했고, 사면·감형·복권도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현재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
하지만 법안을 두고 학계와 정치권의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 재판부가 있는데 새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법관 독립 침해라는 비판부터, 법무부가 추천에 개입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보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계와 판사 3명의 의견 표시는 판사 개인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의견과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문형배 전 헙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어제(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맘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특위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당론은 아니"라고 일단을 거리를 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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