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대가로 담배를 건넨 20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어제(18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5년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0대 B 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B 양에게 담배 10갑을 대가로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A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자신의 차량에서 B 양을 간음한 뒤 전자담배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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