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인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 기간 동안 5차례의 폭력 신고가 있었고, 피해 여성은 경찰의 보호 대상자로 관리돼 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는 전화나 방문 모니터링 수준에 그쳤습니다.
교제 폭력은 반복성이 높지만, 스토킹과 달리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체포나 구속뿐인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경찰이 개입할 수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는 '가정폭력처벌법', 강제 접근에는 '스토킹 처벌법'을 우회 적용해 분리 조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국회에선 7건의 교제 폭력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원이나 수사 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토킹 행위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법원이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제 폭력은 특히 재범률이 높지만 경찰 내 통계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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