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금·도색.. 업체 잇따라 적발
30대·50대 남성 등 2명 입건 조사
작업장 CCTV에 출입 알람 장비도
한밤중 블랙박스 전원도 끄고 몰래
제주에서 은밀하게 불법 자동차 정비 업체를 운영한 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수개월간 도내 한 냉동창고 인근에 설치한 작업장에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 A 씨는 작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차량을 받은 뒤 야간에만 작업에 나섰습니다.
작업장 위치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A 씨의 작업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고, 외부에서 출입이 확인되면 알람이 울리는 장비까지 갖춰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냉동창고 주변을 작업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작업에 필요한 공기압축기 소리가 들려도 의심을 받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B 씨는 정식 차량 광택 작업 업체인 것처럼 명함을 제작한 뒤 수개월간 인적이 드문 도내 한 과수원 내 컨테이너 작업장에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B 씨 역시 가짜 명함을 보고 연락한 고객의 차량을 인수받으면 작업장 위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한 뒤 몰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불법 영업을 하며 이들이 받은 비용은 정식 업체의 반값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방지시설 없이 환풍기와 덕트를 설치해 차량 도색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이 함유된 유해물질을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에도 단속됐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정식 업체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직원들도 채용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등록 없이 영업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치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범행 기간과 범죄수익금을 조사하는 한편 관련 법률 위반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상 무등록 정비업을 운영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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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50대 남성 등 2명 입건 조사
작업장 CCTV에 출입 알람 장비도
한밤중 블랙박스 전원도 끄고 몰래
불법 도장 작업 중인 차량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은밀하게 불법 자동차 정비 업체를 운영한 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수개월간 도내 한 냉동창고 인근에 설치한 작업장에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 A 씨는 작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차량을 받은 뒤 야간에만 작업에 나섰습니다.
작업장 위치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A 씨의 작업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고, 외부에서 출입이 확인되면 알람이 울리는 장비까지 갖춰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냉동창고 주변을 작업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작업에 필요한 공기압축기 소리가 들려도 의심을 받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B 씨는 정식 차량 광택 작업 업체인 것처럼 명함을 제작한 뒤 수개월간 인적이 드문 도내 한 과수원 내 컨테이너 작업장에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B 씨 역시 가짜 명함을 보고 연락한 고객의 차량을 인수받으면 작업장 위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한 뒤 몰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불법 도장에 사용하는 페인트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불법 영업을 하며 이들이 받은 비용은 정식 업체의 반값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방지시설 없이 환풍기와 덕트를 설치해 차량 도색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이 함유된 유해물질을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에도 단속됐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정식 업체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직원들도 채용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등록 없이 영업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치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범행 기간과 범죄수익금을 조사하는 한편 관련 법률 위반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상 무등록 정비업을 운영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도장에 사용된 페인트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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