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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바다로 헤엄쳐 도망간 해경.. 징계도 솜방망이
2025-09-23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해양경찰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60명 적발
상습적 도주까지.. 파면·해임 징계는 10%
문대림 의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해양경찰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9명, 2021 년 12명, 2022년 15명, 2023년 10명 , 2024년 11명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10명 안팎의 해양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23년 해양경찰 A 씨는 목포에서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바다로 헤엄쳐 도망가다 붙잡혔습니다.

또 지난해 1월 적발된 해양경찰 B 씨는 음주운전 중 가로등과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시민에게 붙들렸고, 두 차례 도주를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0%였고, B 씨는 결국 해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2 회 이상 음주운전 시 파면 또는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해양경찰은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을 따르고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파면 또는 강등 징계의 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실제로 5년 동안 음주운전 징계자 60 명 가운데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인원은 6명에 불과했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해양경찰이 음주운전에 반복적으로 연루되면서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다면 국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 외에 성범죄 및 성비위 징계자는 56명, 횡령으로 징계받은 해양경찰은 15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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