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제공
만취한 운전자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3일) 저녁 7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에서, 20대 여성 운전자 A 씨가 몰던 차량이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가 출입구 등이 파손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가 넘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공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확실히 잡았다”던 윤영호, 법정에선 “그런 말 한 적 없다?”
- ∙︎ “이건 불법 인사, 차라리 징계”… 검사장 ‘강등’ 논란, 정유미 인사 소송 쟁점
- ∙︎ 구명뗏목 피신 中선원들 탔던 선박 침몰..."구조 요청 상선은 다른 배"
- ∙︎ 첫 월급 200만 원도 안 된다… 청년의 ‘첫 일자리’, 시작부터 어긋났다
- ∙︎ 박지원 "통일교 윤영호 진술 신뢰 상실...전 국민 농락"
- ∙︎ 제주 드디어 관광 회복세 전환...연말 '골든 코로스'
- ∙︎ "그래서 '죄명'이라 쓰잖나"...李 대통령, '자학 개그'에 빵 터진 교육 업무보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