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자 제공
만취한 운전자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3일) 저녁 7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에서, 20대 여성 운전자 A 씨가 몰던 차량이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가 출입구 등이 파손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가 넘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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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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