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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음주운전, 성희롱 등 비위 행위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희롱,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 10명에게 지급된 성과연봉은 6,203만 원입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을 보면 각 기관은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이 부여하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보증기금은 이 같은 지침을 어겨 비위 직원들이 높은 성과 등급과 보수를 챙겼습니다.
실제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직원이 성과평가에서 S 등급을 받아 1,163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습니다.
또 2022년에는 성희롱으로 1개월 감봉이 내려진 직원이 B 등급을 받아 812만 원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뒀음에도 내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기술보증기금의 직무유기"라며 "징계를 받은 직원이 성과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으면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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