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많은 구직급여… 재취업 의욕 꺾는 구조
OECD 최고 수준 관대함 속 반복 수급 고착화
모성보호 비용까지 실업급여 계정서 지출… 재정 압박 커
실업급여가 월 193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용보험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대한 수급 요건 속에 반복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 복귀’보다 ‘수급 유지’가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여기에 모성보호 비용까지 실업급여 재원에서 충당되는 구조가 겹치며,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구직 의욕’ 꺾는다
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구직급여 하한액도 급등했습니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 193만 원, 이는 세후 기준 최저임금 188만 원보다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구직급여 하한액이 평균임금 대비 41.9%로 가장 높습니다.
경총은 “근로자가 얻는 실질 소득과 실업급여가 크게 차이나지 않으니 재취업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수급 조건 ‘느슨’, 반복 수급자 늘어
구직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만 근무해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약 7개월 근무 후 4개월간 매달 19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 인정률은 99.7%에 달해 신청만 하면 거의 모두 받는 ‘관대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총은 “반복 수급이 늘어나는 데도 제재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꼬집었습니다.
■ 모성보호 비용까지 실업급여 계정서 충당
또 하나의 문제는 실업급여 계정이 본래 취지와 다른 지출에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비용 대부분이 실업급여 재원에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모성보호와 고용보험을 분리 운영하지만, 한국은 국고 지원이 전체 지출의 10%대에 머무르며 재정 부담을 키운다고 보고 있습니다.
■ 경총 “하한액 폐지·수급 요건 강화 필요”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수급 요건 강화(기준기간 18개월→24개월, 기여기간 180일→12개월) △반복·부정수급 제재 강화 △모성보호사업 국고 지원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고용보험이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에서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했지만, 지속가능성을 지키려면 구조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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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고 수준 관대함 속 반복 수급 고착화
모성보호 비용까지 실업급여 계정서 지출… 재정 압박 커

실업급여가 월 193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용보험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대한 수급 요건 속에 반복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 복귀’보다 ‘수급 유지’가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여기에 모성보호 비용까지 실업급여 재원에서 충당되는 구조가 겹치며,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구직 의욕’ 꺾는다
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구직급여 하한액도 급등했습니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 193만 원, 이는 세후 기준 최저임금 188만 원보다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구직급여 하한액이 평균임금 대비 41.9%로 가장 높습니다.
경총은 “근로자가 얻는 실질 소득과 실업급여가 크게 차이나지 않으니 재취업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수급 조건 ‘느슨’, 반복 수급자 늘어
구직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만 근무해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약 7개월 근무 후 4개월간 매달 19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 인정률은 99.7%에 달해 신청만 하면 거의 모두 받는 ‘관대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총은 “반복 수급이 늘어나는 데도 제재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꼬집었습니다.

■ 모성보호 비용까지 실업급여 계정서 충당
또 하나의 문제는 실업급여 계정이 본래 취지와 다른 지출에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비용 대부분이 실업급여 재원에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모성보호와 고용보험을 분리 운영하지만, 한국은 국고 지원이 전체 지출의 10%대에 머무르며 재정 부담을 키운다고 보고 있습니다.
■ 경총 “하한액 폐지·수급 요건 강화 필요”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수급 요건 강화(기준기간 18개월→24개월, 기여기간 180일→12개월) △반복·부정수급 제재 강화 △모성보호사업 국고 지원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고용보험이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에서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했지만, 지속가능성을 지키려면 구조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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