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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째 주인을 찾지 못한 로또 1등 당첨금의 지급 기한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29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추첨된 제1145회 로또에서 1등 당첨자 9명 중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당첨금은 무려 30억 5,163만 원에 달합니다.
1145회차의 1등 번호는 2, 11, 31, 33, 37, 44입니다.
복권 구입 장소는 인천 남동구 구월로의 한 판매점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총 9명이 1등에 당첨됐으며, 이 중 5명은 자동, 3명은 수동, 1명은 반자동 방식으로 로또를 구입했습니다.
당첨금 수령 마감일은 오는 11월 10일입니다.
이번 경북 지역에서 판매된 1145회차의 2등 당첨금 약 7,265만 원도 아직 수령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소멸되며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지급기한이 지난 로또복권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안정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됩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복권을 구매하고 잊고 지내다 당첨 사실을 늦게 알게 되거나 모르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구입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복권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간 내 꼭 수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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