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가을 성어기와 추석 연휴를 맞아 해경이 사고 예방 단속을 강화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조업 어선 등을 대상으로 승선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항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소형 어선도 구명 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홍보를 거쳐 다음 달부터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해경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유관 기관과 함께 안전 사고 예방 점검도 확대합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