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전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어제(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사관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B양을 기관 상담실 등에서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력을 가한 혐의입니다. 또 B양의 여동생 C양과 또 다른 지적장애 학생 D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범행 장소는 기관 상담실과 쉼터, 차량은 물론 피해 아동의 가정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며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양은 지적장애가 있으나 의사 표현과 이해력이 충분해 진술 능력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가 이뤄졌고, 허위 진술로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방어 능력이 취약한 지적장애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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