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복 시 강력 제재”…총 3,000만 원 부과
수하물 누락·지연 늑장 통보, 항공사 신뢰 흔들려
승객에 대한 정보 안내 의무를 위반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위기 상황에서의 ‘소통’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재를 통해 항공사가 운항 안전뿐 아니라 위기 대응 소통에서도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아시아나, 수하물 못 싣고도 출발 뒤 통보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지난 8월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서 일부 위탁수하물을 싣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화산 폭발로 항로를 우회하며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 짐 적재량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출발 3~4시간 전 인지했음에도 승객들에게 알린 시점은 항공기가 이륙한 뒤였습니다.
안내 문자에는 “도착 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겼고, 보상 계획은 빠져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위반으로 보고 항공편당 400만 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에어로케이, 지연 알면서도 늑장 안내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알면서도 승객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운항계획 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편당 200만 원, 총 1,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 국토부 “안내 의무 소홀, 엄정 대응”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두 항공사의 사례를 명백한 권익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법령상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하면 단호히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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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누락·지연 늑장 통보, 항공사 신뢰 흔들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 항공기 이미지를 조합해 제작한 편집 삽화
승객에 대한 정보 안내 의무를 위반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위기 상황에서의 ‘소통’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재를 통해 항공사가 운항 안전뿐 아니라 위기 대응 소통에서도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아시아나, 수하물 못 싣고도 출발 뒤 통보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지난 8월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서 일부 위탁수하물을 싣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화산 폭발로 항로를 우회하며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 짐 적재량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출발 3~4시간 전 인지했음에도 승객들에게 알린 시점은 항공기가 이륙한 뒤였습니다.
안내 문자에는 “도착 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겼고, 보상 계획은 빠져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위반으로 보고 항공편당 400만 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에어로케이, 지연 알면서도 늑장 안내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알면서도 승객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운항계획 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편당 200만 원, 총 1,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 국토부 “안내 의무 소홀, 엄정 대응”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두 항공사의 사례를 명백한 권익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법령상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하면 단호히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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