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으로 반격한 이진숙… 국힘, 경찰·검찰·법원 겨냥 “전원 고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체포 절차를 넘어서 수사기관과 정치권, 사법부가 동시에 맞부딪히는 전례 없는 구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3기관 전원 고발”을 선언하며 정권을 향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심문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 “6차례 불응”이라는 경찰 vs “엉터리 요구”라는 반격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여섯 번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다며, 법원 영장을 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 위원장은 2일 오후 자택에서 체포돼 세 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무작정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이미 27일로 조사 일정이 확정돼 있었는데 그 사이 12일·19일에 또다시 요구서를 보냈다”는 주장입니다.
불출석 사유서 역시 제출했음에도 영장청구 단계에서 이를 무시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의 ‘적법 절차’ 설명과 이 전 위원장 측의 ‘불법 구금’ 반박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 혐의의 본질, 정치와 법 사이
이 전 위원장 측은 애초에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게시글은 특정 선거 개입이 아니라 방통위 정상화를 호소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역시 “정치적 발언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정치적 편향 발언으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발했고, 감사원도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안은 법조항 해석에서, 정치적 편향 문제와 권력기관의 책임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사법부까지 고발” 초강수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 전체를 정조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뒤 “경찰·검사·법관 모두를 고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영장 신청 단계에서 이를 누락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체포는 추석 밥상에서 김현지를 내리고 이진숙을 올리려는 정치적 연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나경원 의원도 “무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권이 사법을 동원해도 민심은 바꿀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 4일, 분수령 된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후 3시 체포적부심 심문을 열고,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수위를 조정할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개인 신병 처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정권과 사법 권력이 정면으로 부딪힌 정치적 분기점이자, 정치 지형을 뒤흔들 갈림길이 된 상황입니다.
정치권 안팎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SBS 캡처)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체포 절차를 넘어서 수사기관과 정치권, 사법부가 동시에 맞부딪히는 전례 없는 구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3기관 전원 고발”을 선언하며 정권을 향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심문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 “6차례 불응”이라는 경찰 vs “엉터리 요구”라는 반격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여섯 번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다며, 법원 영장을 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 위원장은 2일 오후 자택에서 체포돼 세 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무작정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이미 27일로 조사 일정이 확정돼 있었는데 그 사이 12일·19일에 또다시 요구서를 보냈다”는 주장입니다.
불출석 사유서 역시 제출했음에도 영장청구 단계에서 이를 무시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의 ‘적법 절차’ 설명과 이 전 위원장 측의 ‘불법 구금’ 반박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이후,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SBS 캡처)
■ 혐의의 본질, 정치와 법 사이
이 전 위원장 측은 애초에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게시글은 특정 선거 개입이 아니라 방통위 정상화를 호소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역시 “정치적 발언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정치적 편향 발언으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발했고, 감사원도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안은 법조항 해석에서, 정치적 편향 문제와 권력기관의 책임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사법부까지 고발” 초강수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 전체를 정조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뒤 “경찰·검사·법관 모두를 고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영장 신청 단계에서 이를 누락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체포는 추석 밥상에서 김현지를 내리고 이진숙을 올리려는 정치적 연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나경원 의원도 “무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권이 사법을 동원해도 민심은 바꿀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 4일, 분수령 된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후 3시 체포적부심 심문을 열고,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수위를 조정할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개인 신병 처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정권과 사법 권력이 정면으로 부딪힌 정치적 분기점이자, 정치 지형을 뒤흔들 갈림길이 된 상황입니다.
정치권 안팎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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