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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활주로보다 위험한 ‘내부도로’… 매년 100건 과속, 안전은 ‘뒷전’
2025-10-06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올해 8월까지 이미 작년의 두 배… 항공사·조업사·공항공사 직원 모두 적발
“공항은 관문이 아니라 잠재적 사고 현장” 경고음 커진다
(자료)

국내 공항 내부 이동지역에서 제한속도 위반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활주로 옆에서 이뤄지는 차량 운행은 항공 안전과 직결되지만,현실은 달랐습니다.

공항은 하늘길의 관문이자 국제적 얼굴인데, 내부 도로는 여전히 위험이 상존하는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실정입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 등 4개 공항에서 총 534건의 제한속도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연평균 96.5건꼴로, 거의 매주 두 번꼴, 속도 위반이 발생한 셈입니다.

■ “서두르다 생긴 일”이라는 변명


올해 8월까지의 적발 건수는 14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73건)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최근 5년 사이 최다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공항 업무 종사자라는 점입니다.
적발된 운전자 소속은 아시아나에어포트, 한국공항,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직원도 26건이 포함됐습니.

작업 지연이나 스케줄 압박이 이유로 거론되지만, 이같은  변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지상조업사 직원은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70㎞로 달렸고, 또다른 직원은 제한속도 30㎞ 구간을 57.2㎞로 질주했습니다.
어떤 용역사 직원은 하루에만 세 차례 연속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 통제는 ‘서류상’… 현장은 무방비

공항 내부 도로는 단순히 차량만 오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항공기와 버스, 수하물 트럭, 급유 차량이 같은 구간을 공유합니다.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고, 지상조업 장비의 회전 반경도좁습니다.

그만큼 작은 과속 하나가 대형 참사로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은 ‘행정 보고용’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속 적발 후에도 벌점이나 운행 제한이 아닌, 내부 경고 조치로 끝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다”는 관행이 남아 있고 공항 내 안전의식은 매뉴얼보다 ‘눈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시스템보다 문화가 문제”

전문가들은 관리 시스템보다 현장 문화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항공기 회항이나 지연을 피하려는 조급함, “내부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공항 내 제한속도 위반은 매년 지적받고도 개선되지 않는다”며, “공항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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