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원룸촌 부동산 매물 조사에서 수백 건의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포착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0일) 청년층 거주지역인 대학가 주변 원룸 매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게시된 매물 1,100건 중 321건(29.2%)이 위법 의심 광고로 분류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사례였고,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 표시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5주간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전국 대학가 10곳(▲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두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에서 진행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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