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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비위 행위로 적발된 공무원이 1,5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무조정실의 점검 결과 비위 행위로 적발된 공직자는 총 1,548명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71명 ▲2022년 318명 ▲2023년 410명 ▲2024년 338명이며, 올해 들어 8월까지는 111명이 적발됐습니다.
비위 유형별로는 계약·회계 등 업무 부적정이 7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위반(지각·근무지 이탈 등) 274명, 금품수수 279명, 공금횡령 174명, 성비위·갑질·도박 등 품위손상 행위 78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속별로는 중앙행정기관 440명, 지방자치단체 481명,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627명으로, 비위 적발은 공직 사회 전반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외 근무 공직자의 비위도 적지 않았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 근무 공직자 비위 적발 건수는 137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하노이의 한 공공기관 지사장은 2박 3일간의 태국 출장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의 한 직원은 건물주와 공모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건물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1억 원가량의 주거보전비를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적발 이후에도 대다수는 가벼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가 진행 중인 154건을 제외한 1,394건의 징계 현황을 보면, 92.2%(1,285명)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 또는 주의·경고에 그쳤습니다. 파면·해임 등 공직 배제는 30명, 정직·강등 등 중징계는 79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징계의 대부분이 경징계에 머물고 있어 온정주의적 처벌이 비위 행위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며 "비위 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 원칙을 세우고, 특히 해외 근무자의 복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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