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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제주대학교에서 성비위로 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39곳 국립대학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대 교직원과 학생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5건입니다.
성비위 유형은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성매매, 불법 촬영 등이 있었습니다.
실제 2019년 10월 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제주대 A 교수는 이듬해 9월 파면됐습니다.
또 2020년 성희롱을 한 B 교사와 2022년 성매매를 저지른 C 교사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월과 감봉 3월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D 교수는 해임됐고, 지난해 불법 촬영을 한 공업서기 직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 퇴직됐습니다.
강 의원은 "국립대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지닌 교육기관인 만큼, 성비위에 대해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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