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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지금 말고 나중에" 혼인신고 미루는 신혼부부.. 이유는?
2025-10-14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2014년 10.9%→작년 19%
5쌍 중 1쌍은 1년 이상 늦춰
주택 마련 혜택 사실상 축소
"청년 어려움.. 제도 재설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신혼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춘 셈입니다.


혼외출산 비율은 지난해 5.8%(1만 3,82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혼인신고를 했을 때 주택 마련에 필요한 혜택이 사실상 축소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혼 이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꼽힙니다.


일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미혼자는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주택청약 또한 미혼일 때는 부부 각각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당 1회로 제한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1주택 보유 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 대상 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적인 혼인 상태가 주택 마련 등에는 불이익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 의원은 "혼인신고 지연과 소득 양극화 통계는 청년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주택, 세제, 금융 전반의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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