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피해자 파악 어렵다” 되풀이… 환부 사례 단 2건, 제도 있는데 절차가 없다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이 돈을 돌려받은 사례는 단 두 건뿐입니다.
외교부는 피해자 정보를 확보하고도 “파악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범죄는 국경을 넘는데, 피해 회복은 국경 안에서 멈춰 있습니다.
■ 피해금 환부 ‘2건’뿐… 외교부의 침묵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영사조력은 총 40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수익금이 실제 피해자에게 환부된 사례는 단 2건뿐이었습니다.
한 건은 주상하이총영사관이 가해자 영사조력 과정에서 범죄수익이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해 중국 당국에 직접 절차를 문의한 경우였고, 다른 한 건은 중국 측이 먼저 우리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 진행됐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직접 통보하지 않아 파악이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공관이 사건 판결문과 기소문을 공유받고 피해자 정보까지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결국 정보는 있었지만, 움직임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제도는 있지만, 작동하지 않아
이재정 의원은 “재외공관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확보하는 판결문과 기소문에는 피해자 정보가 명시돼 있어 확인이 가능한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급증하자 2024년 2월부터 영사민원시스템에 ‘보이스피싱’을 별도 범죄 유형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새 환부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절차가 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셈입니다.
피해자는 제도 안에 있는데, 정작 보호 대책은 제도 밖에 있습니다.
■ 국내 피해는 여전… 줄어든 건수, 커진 피해액
보이스피싱은 국경을 넘어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만 보더라도,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2022년 409건(피해액 116억 원), 2023년 386건(107억 원), 2024년 326건(122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피해액은 되레 증가했습니다.
건당 피해 규모가 커지고 수법은 정교해졌습니다.
경찰은 금융기관 직원 포상과 대응 매뉴얼 배포로 예방을 강화하고 있지만, 피해금 회수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추적해도, 자금이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뒤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예방보다 회복이 어렵다”… 범죄는 ‘실시간’, 행정은 ‘수동’
현장 관계자들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예방보다 피해 회복이 더 어려운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이동은 몇 분이면 끝나지만 피해금이 되돌아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 공조가 형식에 머무르고, 환부 절차가 멈춰 있는 한 피해자는 결국 외교 공백 속에서 스스로를 구해야 합니다.
예방보다 더 어려운 ‘돌려받는 일’.
지금의 구조로는, 그 길이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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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제도는 있어도 이를 돌려받을 길은 막막하다. (편집 이미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이 돈을 돌려받은 사례는 단 두 건뿐입니다.
외교부는 피해자 정보를 확보하고도 “파악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범죄는 국경을 넘는데, 피해 회복은 국경 안에서 멈춰 있습니다.
■ 피해금 환부 ‘2건’뿐… 외교부의 침묵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영사조력은 총 40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수익금이 실제 피해자에게 환부된 사례는 단 2건뿐이었습니다.
한 건은 주상하이총영사관이 가해자 영사조력 과정에서 범죄수익이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해 중국 당국에 직접 절차를 문의한 경우였고, 다른 한 건은 중국 측이 먼저 우리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 진행됐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직접 통보하지 않아 파악이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공관이 사건 판결문과 기소문을 공유받고 피해자 정보까지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결국 정보는 있었지만, 움직임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제도는 있지만, 작동하지 않아
이재정 의원은 “재외공관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확보하는 판결문과 기소문에는 피해자 정보가 명시돼 있어 확인이 가능한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급증하자 2024년 2월부터 영사민원시스템에 ‘보이스피싱’을 별도 범죄 유형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새 환부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절차가 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셈입니다.
피해자는 제도 안에 있는데, 정작 보호 대책은 제도 밖에 있습니다.
■ 국내 피해는 여전… 줄어든 건수, 커진 피해액
보이스피싱은 국경을 넘어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만 보더라도,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2022년 409건(피해액 116억 원), 2023년 386건(107억 원), 2024년 326건(122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피해액은 되레 증가했습니다.
건당 피해 규모가 커지고 수법은 정교해졌습니다.
경찰은 금융기관 직원 포상과 대응 매뉴얼 배포로 예방을 강화하고 있지만, 피해금 회수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추적해도, 자금이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뒤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예방보다 회복이 어렵다”… 범죄는 ‘실시간’, 행정은 ‘수동’
현장 관계자들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예방보다 피해 회복이 더 어려운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이동은 몇 분이면 끝나지만 피해금이 되돌아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 공조가 형식에 머무르고, 환부 절차가 멈춰 있는 한 피해자는 결국 외교 공백 속에서 스스로를 구해야 합니다.
예방보다 더 어려운 ‘돌려받는 일’.
지금의 구조로는, 그 길이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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