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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무차별 폭행.. 연인 살해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16년'
2025-10-15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1심 형량 유지 "살인 고의 인정"
저녁 식사 후 술 마시다 말다툼
자고 일어나 동료에 신고 부탁
재판 과정서 일부 혐의는 부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송오섭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중국인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1심 형량인 징역 16년이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원심 형량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2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30대 중국인 여성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

이들은 사건 당일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B 씨가 사는 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후 아무런 조치 없이 B 씨 옆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A 씨는 직장 동료에게 대신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몸 곳곳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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