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기타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초등학생 제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송오섭 부장판사)는 어제(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징역 1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1심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 등에 비춰 원심 형량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소재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면서 13세 미만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로부터 같은 피해를 본 미성년 원생은 2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 딸과 만나다 반대에 부딪혔고, 군 제대 후 재차 교제하려 했으나 거부당해 신앙생활을 접고 기타에 매진했다"며 "첫사랑을 그리워하다 패배감 등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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