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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로또?.. 그물에 걸린 10m급 고래 사체 확인해보니 [영상]
2025-10-16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제주 한림항 북서쪽 해역서 발견
연구센터 문의 결과 암컷 참고래
인양 완료.. 불법 포획 흔적 없어
해경 "지자체 인계돼 폐기 예정"

제주에서 고래 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6일) 새벽 2시 53분쯤 제주시 한림항 북서쪽 약 35㎞ 해역에서 고래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고래를 혼획한 한림 선적 근해자망 어선 A 호(42t)는 이날 새벽 4시 55분쯤 한림항에 입항했습니다.


길이 10m, 둘레 3.6m, 무게 7t가량의 해당 사체는 당초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에도 거래돼 '바다 위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로 추정됐지만,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문의 결과 암컷 새끼 참고래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6일) 새벽 제주시 한림항 북서쪽 약 35㎞ 해역에서 발견된 고래 사체 (사진, 정용기 기자)

참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과 유통이 금지돼 있어 소유권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인양 작업은 완료된 상태로, 사체에서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사체는 지자체로 인계 후 폐기 요청을 한 상태"라며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고래는 불법 포획 시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16일) 새벽 제주시 한림항 북서쪽 약 35㎞ 해역에서 발견된 고래 사체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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