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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기강 붕괴’ 5년… 성추행·음주·금품수수까지 191명 징계
2025-10-16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낙상사고 은폐부터 아동 추행까지… 국가유공자 복지 맡은 기관의 민낯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관 외벽 전경. 내부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편집 이미지)

국가유공자의 치료와 복지를 담당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최근 5년 동안 191명의 징계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 음주, 금품수수, 아동 추행까지.
공공기관이라 믿기 어려운 비위가 잇따랐습니다.

‘헌신한 이들을 위한 기관’이라는 간판이 무색할 만큼 내부 통제는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 5년간 191명 징계… 올해만 44명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1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2020년 45명에서 2024년 22명으로 잠시 줄었다가,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44명이 징계됐습니다.

파면 2명, 해임 7명, 정직 30명 등 중징계 비율이 약 20%에 달했습니다.
복무 태만을 넘어선 행위들이 반복되면서, ‘한두 건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운영의 기본이 무너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 낙상사고 은폐, 아동 추행, 금품수수까지


징계 사례를 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드러납니다.
요양보호직 직원은 입소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숨기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반복하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기능직 직원은 근무지를 벗어나 어린이공원에서 학생에게 신체접촉과 부적절한 언행을 해 파면됐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지인의 의료기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거래 편의를 제공해 파면, 간호직 직원은 근무시간에 동료와 음주하다 적발돼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복무 규율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환자 안전은 물론, 내부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 내부 통제는 ‘작동 중지’ 상태


이 같은 비위는 단순히 개인 일탈 수준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의 기능 자체가 멈췄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공단은 뒤늦게 징계 기준 정비와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이미 반복된 사건을 막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징계 수위가 내부적으로 조정되거나 감경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에서, 감시 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재발은 불가피합니다.
‘자체 징계’라는 이름 아래 묻히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또다시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양수 의원은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중대한 비위가 잇따라 관리·감독이 철저히 무너졌음이 드러났다”며, “강력한 재발방지책과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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