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 ‘입국 신고+임시 운전증명서’ 조건부 허용 방안 검토
“관광 활성화” 명분 속 교통안전·행정 부담·외교 변수 ‘3중 과제’
“중국인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말이 곧 바뀔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일정 조건 아래 국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와 함께 ‘임시 운전증명서’를 발급받는 형태입니다.
허용 기간은 최대 1년.
관광객 렌터카 이용을 염두에 둔 현실적 완화책이지만, 교통안전·행정 부담·외교 협의라는 세 겹의 벽이 동시에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 6년 만의 재논의, ‘한중 운전면허 협정’ 다시 꺼냈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 6월 외교부를 통해 중국 측에 전달됐으나 아직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미가입국으로, 자국민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인은 중국에서 임시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인은 반대의 경우가 불가능한 ‘비대칭 구조’가 이어져 왔습니다.
한중 양국은 2019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로 중단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한중 치안총수회담에서 재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었습니다.
■ 형평성과 관광의 논리, 그러나 실현은 아직
경찰은 이번 검토가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단기 체류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주를 비롯한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38만 3,013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72.6%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은 비자 없이 30일간 제주 체류가 가능하지만, 운전은 여전히 금지돼 있습니다.
제주도 내 렌터카 업계 등에선 수요와 매출 발생을 기대하지만 한편에서는 안전 기준 마련과 사고 발생 우려 등 관리 대책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도로 안전·행정 관리·외교 협상, 3중의 과제
문제는 제도 시행 이후의 관리입니다.
운전면허 진위 확인 절차, 임시증명서 발급 시스템, 보험 적용 여부, 사고 책임 소재 등 세부 규정이 완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만 키울 수 있습니다.
교통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은 도로 환경과 운전문화가 크게 다르다”며, “단기 체류자가 도로 체계에 익숙하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면허 위조나 불법 렌터카 운행 사례를 막기 위한 보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운전면허의 대외 인정 절차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어, 협상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공식 회신이 없이는 제도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중국 측 검토 결과가 회신되는 대로 교통안전과 관리 체계를 고려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체류자 운전 허용이 관광객 편의로만 해석돼선 안 된다”며, “국내 교통 질서와 안전 기준을 흔들지 않는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책이 ‘관광 편의’라는 이름 아래 추진될 경우, 안전과 형평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외교 협상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 활성화’와 ‘교통 안전’,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타협을 선택하느냐가 이번 논의의 향방을 가를 핵심으로 꼽힙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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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활성화” 명분 속 교통안전·행정 부담·외교 변수 ‘3중 과제’

중국인 단기 체류자의 국내 운전 허용 검토를 상징적으로 구성한 이미지. 운전면허 인정과 교통 관리, 형평 논의를 둘러싼 긴장을 담았다. (편집 이미지)
“중국인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말이 곧 바뀔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일정 조건 아래 국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와 함께 ‘임시 운전증명서’를 발급받는 형태입니다.
허용 기간은 최대 1년.
관광객 렌터카 이용을 염두에 둔 현실적 완화책이지만, 교통안전·행정 부담·외교 협의라는 세 겹의 벽이 동시에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 6년 만의 재논의, ‘한중 운전면허 협정’ 다시 꺼냈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 6월 외교부를 통해 중국 측에 전달됐으나 아직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미가입국으로, 자국민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인은 중국에서 임시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인은 반대의 경우가 불가능한 ‘비대칭 구조’가 이어져 왔습니다.
한중 양국은 2019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로 중단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한중 치안총수회담에서 재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었습니다.

■ 형평성과 관광의 논리, 그러나 실현은 아직
경찰은 이번 검토가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단기 체류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주를 비롯한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38만 3,013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72.6%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은 비자 없이 30일간 제주 체류가 가능하지만, 운전은 여전히 금지돼 있습니다.
제주도 내 렌터카 업계 등에선 수요와 매출 발생을 기대하지만 한편에서는 안전 기준 마련과 사고 발생 우려 등 관리 대책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도로 안전·행정 관리·외교 협상, 3중의 과제
문제는 제도 시행 이후의 관리입니다.
운전면허 진위 확인 절차, 임시증명서 발급 시스템, 보험 적용 여부, 사고 책임 소재 등 세부 규정이 완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만 키울 수 있습니다.
교통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은 도로 환경과 운전문화가 크게 다르다”며, “단기 체류자가 도로 체계에 익숙하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면허 위조나 불법 렌터카 운행 사례를 막기 위한 보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운전면허의 대외 인정 절차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어, 협상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공식 회신이 없이는 제도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중국 측 검토 결과가 회신되는 대로 교통안전과 관리 체계를 고려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체류자 운전 허용이 관광객 편의로만 해석돼선 안 된다”며, “국내 교통 질서와 안전 기준을 흔들지 않는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책이 ‘관광 편의’라는 이름 아래 추진될 경우, 안전과 형평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외교 협상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 활성화’와 ‘교통 안전’,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타협을 선택하느냐가 이번 논의의 향방을 가를 핵심으로 꼽힙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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