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체불 7건 중 5건 미지급
△ 전국 949건에 187억원 체불
제주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의 건설기계노동자 임금 체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미해결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공기관에서 건설기계노동자 임금 체불이 949건 발생했고 금액은 187억원에 달했습니다.
제주 7건 중 5건 아직 미지급
제주는 이 기간 체불 신고가 7건 접수됐고 금액은 42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5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금액은 3780만원에 이릅니다.
미해결 비율이 94%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체불 금액 자체는 다른 지역보다 적지만 건수 대비 미지급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행정기관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역·기초 지자체가 절반 차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건설기계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합니다.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체불한 사례는 475건으로 전체의 50.1%를 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89억7000만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48.1%에 달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노동자 임금을 떼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7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천이 77건, 부산이 55건, 서울이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울산은 단 한 건의 체불도 없었습니다.
"생계수단 가로막는 공공기관"
정춘생 의원은 지게차와 굴삭기를 운전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임대료나 운송료는 임금이자 생계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정당한 노동 대가를 제때 주지 않는 건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 50% 감축을 약속했지만 공공기관조차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공공발주 공사 과정의 계약과 예산 집행을 꼼꼼히 점검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민간 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들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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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949건에 187억원 체불
제주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의 건설기계노동자 임금 체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미해결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공기관에서 건설기계노동자 임금 체불이 949건 발생했고 금액은 187억원에 달했습니다.
제주 7건 중 5건 아직 미지급
제주는 이 기간 체불 신고가 7건 접수됐고 금액은 42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5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금액은 3780만원에 이릅니다.
미해결 비율이 94%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체불 금액 자체는 다른 지역보다 적지만 건수 대비 미지급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행정기관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역·기초 지자체가 절반 차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건설기계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합니다.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체불한 사례는 475건으로 전체의 50.1%를 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89억7000만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48.1%에 달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노동자 임금을 떼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7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천이 77건, 부산이 55건, 서울이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울산은 단 한 건의 체불도 없었습니다.
"생계수단 가로막는 공공기관"
정춘생 의원은 지게차와 굴삭기를 운전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임대료나 운송료는 임금이자 생계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정당한 노동 대가를 제때 주지 않는 건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 50% 감축을 약속했지만 공공기관조차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공공발주 공사 과정의 계약과 예산 집행을 꼼꼼히 점검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민간 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들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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