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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카트 번호판 없으면 벌금 없다?.. 불법 전단지 판치는 우도 [제보집'S]
2025-10-17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고발 조치에도 버젓이 영업 나서
지난달 이후 4곳 적발 수사 의뢰
"면허 없는 중국인들에게도 대여"
부당이익 환수·차량 몰수 등 제재
[제보집'S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들어지는 코너입니다. 어떠한 제보라도 꼼꼼히 들여다보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제보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고발 조치됐는데도 버젓이 불법 영업을.."

지난 14일 낮 제주시 우도.


관광객들이 탄 전동카트가 줄지어 도로를 내달립니다.

번호판에는 '우도 006', '우도 012', '우도 020' 등이 적혀있습니다.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고 발급받은 것이 아닌 자체 제작된 불법 번호판입니다.


해당 전동카트를 대여해 준 업체는 그제(1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현재까지 경찰에 고발된 우도 내 전동카트 대여 업체는 모두 4곳.

고발 조치 이후에도 불법 영업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카트 대여 업체가 배포한 불법 전단지 (시청자 제공)

심지어 일부 업체의 경우 도민과 관광객 등에게 번호판 없는 전동카트 탑승을 유도하는 전단지까지 배포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단지에는 '번호판 있는 삼륜 전동차 탑승 시 승차정원 초과 4만 원, 주정차 위반 3만 원, 속도 위반 5만 원. 범칙금을 납부하셔야 된다. 번호판 없는 전동카트를 탑승 시 벌금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겨있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시가 우도에 설치한 현수막에는 '번호판이 없는 전동카트 운행은 불법'이라고 적혀있는데, 내용이 정반대인 전단지가 배포되는 겁니다.

중국어로도 번역된 해당 전단지에는 벌금이 나오면 손님에게 100배로 돌려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 정상 영업을 하는 다른 전동카트 대여업자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동카트 대여업자 A 씨는 "공무원들이 단속, 점검을 해도 배째라식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면허가 없는 중국인들에게도 전동카트를 빌려주고 있는 걸로 안다"고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제주도는 불법 영업 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 시 부당이익 환수와 차량 몰수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선량한 대여사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반면 불법 영업 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대응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체 제작된 번호판이 부착된 미등록 전동카트 (시청자 제공)

※JIBS는 시청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신고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주변에서 발견되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큰 사건사고까지 영상에 담아서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뉴스룸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 jibsnews@jibs.co.kr
전화 : 064-740-7890
카카오톡 : JIBS제주방송
사이트 : http://www.jibs.co.kr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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