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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오늘(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 2,143건, 총 4억 4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은 1억 9,796만 원(4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차량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환급금은 1억 7,776만 원(44%)으로 집계됐습니다.
미환급금의 89%는 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미환급금은 소멸됩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중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신청 절차와 환급 계좌 사전등록제 등을 알릴 예정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등을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미환급 중 10만 원 이하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환급금으로 충당됩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추진하며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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