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전국적 관심을 모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국정감사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050원 어치 간식을 먹은 직원이 재판에 넘겨지는게 적절하냐는 지적입니다.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 내용을 요약한 손팻말을 들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섰습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묻자,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며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어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이런 사건까지 형사처벌로 가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금 이 사건은 전주지법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의 하청, 다시 하청을 거친 4차 하청업체 근무자"라며 "사건을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40대 경비노동자 A씨는 이날 새벽 4시 6분쯤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업법상 절도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는 A씨는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는 2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항소심 2차 공판은 3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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