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6명 검거
3명은 구속영장 발부 이달 검찰 송치
불법 도축으로 즙 가공해 10억 챙겨
자치경찰 "추징 보전 신청 엄정 대응"
수년간 제주에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남성인 A 씨와 B 씨, 60대 여성 C 씨 등 3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이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A 씨와 B 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흑염소 50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1,800상자(1상자당 100여 봉지)의 즙으로 가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건강원을 공동 운영하면서 가축 도축업 허가 없이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인적 드문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도축 설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도축 작업장은 녹슨 도살 장비와 함께 흑염소의 털과 각종 불순물이 배관을 막고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상태였습니다.
도살 방법 또한 전기충격기와 토치가 사용되는 등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기력이 없거나 병든 것으로 보이는 개체는 선별해 질병 검사 없이 우선 도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뱃속에 새끼가 있던 흑염소마저도 이들의 손에 잔혹하게 도축됐습니다.
C 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A 씨와 B 씨에게 자신이 사육한 흑염소 340여 마리 도축과 가공을 의뢰한 후 흑염소즙 1,500상자를 상자당 60만 원에 판매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A 씨와 B 씨, C 씨 등 3명이 판매한 흑염소즙 상자에는 식품의 내용량, 원재료명 등 법적 표시사항이 전혀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인 60대 남성 2명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흑염소 160여 마리에 대한 도축을 A 씨와 B 씨에게 의뢰하고 300여 상자의 흑염소즙을 팔았다가 적발됐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불법 도축을 위해 고용된 30대 외국인 남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치경찰은 이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도축은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무허가 가축 도축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 표시 위반 행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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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은 구속영장 발부 이달 검찰 송치
불법 도축으로 즙 가공해 10억 챙겨
자치경찰 "추징 보전 신청 엄정 대응"
불법 도축된 흑염소 뱃속에 있던 새끼 흑염소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수년간 제주에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남성인 A 씨와 B 씨, 60대 여성 C 씨 등 3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이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A 씨와 B 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흑염소 50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1,800상자(1상자당 100여 봉지)의 즙으로 가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건강원을 공동 운영하면서 가축 도축업 허가 없이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인적 드문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도축 설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도축 작업장은 녹슨 도살 장비와 함께 흑염소의 털과 각종 불순물이 배관을 막고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상태였습니다.
도살 방법 또한 전기충격기와 토치가 사용되는 등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기력이 없거나 병든 것으로 보이는 개체는 선별해 질병 검사 없이 우선 도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뱃속에 새끼가 있던 흑염소마저도 이들의 손에 잔혹하게 도축됐습니다.
흑염소 불법 도축에 사용된 전기충격기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C 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A 씨와 B 씨에게 자신이 사육한 흑염소 340여 마리 도축과 가공을 의뢰한 후 흑염소즙 1,500상자를 상자당 60만 원에 판매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A 씨와 B 씨, C 씨 등 3명이 판매한 흑염소즙 상자에는 식품의 내용량, 원재료명 등 법적 표시사항이 전혀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인 60대 남성 2명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흑염소 160여 마리에 대한 도축을 A 씨와 B 씨에게 의뢰하고 300여 상자의 흑염소즙을 팔았다가 적발됐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불법 도축을 위해 고용된 30대 외국인 남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치경찰은 이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도축은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무허가 가축 도축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 표시 위반 행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흑염소털 등 이물질로 막혀있는 배관(왼쪽)과 가공된 흑염소즙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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