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서비스
  • 광고/협찬 안내
  • 회원가입
  • 로그인
  • 뉴스
    • 뉴스 기사 보기
    • 뉴스 다시 보기
    • 보도 프로그램
    • 뉴스제보
  • TV
    • 정규프로그램
    • 특집프로그램
    • 종영프로그램
    • 수어프로그램
  • 라디오
    • 장성규 신유정의 라디오를 틀자
    • 양해림의 요망진 라디오
    • 이정민의 All4U
    • 종영프로그램
  • 편성표
  • in제주
    • 60seconds
    • 슬로우TV 제주
  • 시청자센터
    • 시청자 참여
    • 시청자 위원회
    • 시청자 고충처리제도
    • 방송수신안내
    • 공지사항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JIBS취재윤리강령
  • JIBS투어
뉴스 기사 보기 뉴스 다시 보기 보도 프로그램 뉴스제보
취소 한 번에 18만 원… ‘노쇼’의 대가, 밥보다 비싸진다
2025-10-22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공정위, 음식점 위약금 상한 2배 인상… 오마카세·대량주문 40%까지
“재료 다 버렸는데 손님 안 왔다” vs “예약의 시대, 신뢰도 계산?”

예약과 취소가 이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개정안은 음식점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No-show)’에 대해 위약금 상한을 기존 총금액의 10%에서 일반음식점 20%, 예약기반 식당 최대 40%로 높였습니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예약으로 운영되는 식당이나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은 많게는 총액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물게 됩니다.

■ 하루 전 취소해도 40%… 이미 현실이 된 신뢰의 가격


공정위는 “소비 현실 변화에 맞게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사실 이미 고급 일식·오마카세 업계에선 30~50% 수준의 위약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약 시스템에는 “하루 전 취소 시 50%, 당일 취소 시 100%”라는 문구가 붙은 곳이 많습니다.

결국 정부 기준이 업계 현실을 뒤따라간 셈입니다.


“하루 전 취소라도 재료는 이미 손질돼 있습니다. 손님이 안 오면 재료비와 인건비, 그날 매출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외식업계에 종사하는 한 셰프는 “이건 벌금이 아니라 버려진 식재료의 비용”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역시도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이라며, 예약기반 음식점의 피해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 일반식당도 예외 아냐… 김밥 100줄 노쇼면 16만 원

일반음식점의 위약금 상한은 10%에서 20%로 올라갑니다.
1줄 4,000원짜리 김밥 100줄을 예약하고 취소하면, 40만 원 중 최대 16만 원까지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규정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만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존처럼 10% 상한선이 유지됩니다.

또 예약보증금이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 남은 금액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벌금인가, 계약인가… 소비자 반발도


소비자 입장에선 체감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5~10% 정도였던 소액 위약금이 이제는 식사 한 끼 값의 절반으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SNS에는 “노쇼방지라더니 노쇼벌금”, “취소 한 번에 반값 폭탄”이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예약 책임을 강화하는 건 맞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나 교통 지연까지 위약금으로 처리하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 신뢰를 가격으로 매긴 사회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분쟁 기준 조정이자, 한편에선 ‘신뢰’가 금전 단위로 환산되는 사회의 전환점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예약은 더 이상 가벼운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이제는 실행이 전제된 계약이고, 취소는 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위약금은 신뢰를 수치화한 가격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부담의 방향은 소비자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낮다 보니 일부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으로 노쇼를 반복했다”며, “이번 개정은 합리적 조정기준을 마련해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음식점이 환불·교환 규정을 정할 때 준용하는 실질적 기준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 뉴스
  • ∙︎ “국민의 상처냐, 대장동의 은혜냐”… 한동훈, 李 대통령에 선택 압박
  • ∙︎ 제주공항 불법 드론 적발 최다.. 운항 차질 급증
  • ∙︎ [자막뉴스] 민주-국힘-진보당 '대통합' 시킨 서귀포시 행정.. 관광극장 철거에 쏟아진 질타
  • ∙︎ 4.3 왜곡 논란 '건국전쟁2' 국감서도 도마 "명백한 불법, 2차 가해"
  • ∙︎ 추자 해상풍력 2.37GW 전력 생산한다지만...제주에선 감당 불가
  • ∙︎ [제주날씨] 낮 기온 22℃ 평년보다 높아.. 산간 체감온도 ↓
  • ∙︎ 정치권 질타에...'양 줄이고 가슴살 혼합' 교촌 순살 "원래대로"
많이 본 뉴스
  • ∙ 바다서 올라온 '회오리' 30분 동안 제주 해안마을 휘저어.. '아수라장'
  • ∙ 홍준표 "캄보디아 사태, 이미 '범죄도시', '카지노'에 나왔는데...정치권은 무대책"
  • ∙ "이번엔 일본 김치?"...독일 국민마트 '알디', 또 왜 이러나
  • ∙ 바다 위 로또?.. 그물에 걸린 10m급 고래 사체 확인해보니 [영상]
  • ∙ 고유정 주장 뒤집은 2㎜ 핏자국.. '말 없는 증언자'는 현장에
  • ∙ '베스트셀러 작가' 백세희, 5명 살리고 하늘의 별로
  • ∙ 김흥국 "개만도 못해" 정치 활동 '손절'한 까닭
  • 회사 소개
  • JIBS방송편성규약
  • JIBS취재윤리강령
  • 개인정보처리방침
  • 시청자고충처리
  • 시청자위원회
  • 방송수신안내
  • 오시는길
  • 사이트맵
  • 우)6314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95 (오라삼동)
  • 대표전화 : 064)740-7800 팩스 : 064)740-7859 문의 : webmaster@jibs.co.kr
  • CopyRight.2002 JI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