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대신 갚은 HUG, 회수율 고작 2%
출국 뒤엔 연락 두절… 제도는 끝내 잡지 못했다
‘먹튀’라는 말에 이토록 정부가 무력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갚고 있는 건 국가기관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임대인의 빚은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해버린 사건이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갚았지만, 정작 돌려받은 건 고작 2%.
남은 건 사라진 집주인과 세입자의 눈물뿐입니다.
■ 외국인 임대인 43명, 전세금 243억 체납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이 공개한 HUG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피해액은 24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HUG가 세입자를 대신해 변제한 금액은 160억 원.
하지만 회수 금액은 3억 3,000만 원뿐, 회수율은 2%였습니다
지금도 변제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은 43명으로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7명(84억5천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 8명(53억 원), 캐나다·일본 각 2명, 네팔·필리핀·태국 국적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 “주소도 전화도 끊겼다”… 공시송달 22명
HUG가 지급명령을 보내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결국 법원은 43명 중 22명에 대해 공시송달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HUG가 이들에게 일제히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된 사람은 6명뿐이었고, 그마저도 모두 “돈이 없어 못 갚는다”고 답했습니다.
법의 손이 닿지 않는 순간, 채권도, 책임도 함께 증발했습니다.
■ “먹고 튀면 끝?”… 국경 앞에서 멈춘 법
외국인 임대인이 자국으로 출국하면 채권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제사법상 개인 간 채권을 타국에서 강제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HUG가 대신 지급하고,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캐나다 국적 임대인의 사례는 그 현실을 보여줍니다.
2022년 11월, 세입자에게 전세금 1억 1,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후 주택을 경매에 부쳤지만, 회수액은 8,700만 원에 그쳤습니다.
HUG는 재산조사 규정을 갖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1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 제도는 멈췄다… ‘국내 기준’으로 설계된 법
전세보증 제도는 애초 한국 국적 임대인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주택 소유가 급격히 늘면서, 현행 법 체계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국적·체류기간·비자 종류를 명시하지 않아 출국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제3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사고 발생 시 출국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도 없습니다.
결국 외국인 임대인이 돈을 떼먹고 나가면, 그 순간부터 모든 절차는 멈춥니다.
■ “외국인 임대인 관리 3단계, 지금 당장 도입해야”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과 체류 정보를 공개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에 의무 예치하게 해야 한다”며, “보증사고 후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엔 출국을 제한하는 강제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외국인 임대인 전세 사고는 새로운 부동산 리스크”라며, “지금처럼 방치하면 세입자 피해뿐 아니라 보증제도 자체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국 뒤엔 연락 두절… 제도는 끝내 잡지 못했다

‘먹튀’라는 말에 이토록 정부가 무력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갚고 있는 건 국가기관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임대인의 빚은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해버린 사건이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갚았지만, 정작 돌려받은 건 고작 2%.
남은 건 사라진 집주인과 세입자의 눈물뿐입니다.
■ 외국인 임대인 43명, 전세금 243억 체납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이 공개한 HUG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피해액은 24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HUG가 세입자를 대신해 변제한 금액은 160억 원.
하지만 회수 금액은 3억 3,000만 원뿐, 회수율은 2%였습니다
지금도 변제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은 43명으로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7명(84억5천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 8명(53억 원), 캐나다·일본 각 2명, 네팔·필리핀·태국 국적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 “주소도 전화도 끊겼다”… 공시송달 22명
HUG가 지급명령을 보내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결국 법원은 43명 중 22명에 대해 공시송달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HUG가 이들에게 일제히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된 사람은 6명뿐이었고, 그마저도 모두 “돈이 없어 못 갚는다”고 답했습니다.
법의 손이 닿지 않는 순간, 채권도, 책임도 함께 증발했습니다.
■ “먹고 튀면 끝?”… 국경 앞에서 멈춘 법
외국인 임대인이 자국으로 출국하면 채권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제사법상 개인 간 채권을 타국에서 강제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HUG가 대신 지급하고,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캐나다 국적 임대인의 사례는 그 현실을 보여줍니다.
2022년 11월, 세입자에게 전세금 1억 1,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후 주택을 경매에 부쳤지만, 회수액은 8,700만 원에 그쳤습니다.
HUG는 재산조사 규정을 갖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1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 제도는 멈췄다… ‘국내 기준’으로 설계된 법
전세보증 제도는 애초 한국 국적 임대인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주택 소유가 급격히 늘면서, 현행 법 체계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국적·체류기간·비자 종류를 명시하지 않아 출국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제3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사고 발생 시 출국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도 없습니다.
결국 외국인 임대인이 돈을 떼먹고 나가면, 그 순간부터 모든 절차는 멈춥니다.

■ “외국인 임대인 관리 3단계, 지금 당장 도입해야”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과 체류 정보를 공개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에 의무 예치하게 해야 한다”며, “보증사고 후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엔 출국을 제한하는 강제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외국인 임대인 전세 사고는 새로운 부동산 리스크”라며, “지금처럼 방치하면 세입자 피해뿐 아니라 보증제도 자체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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