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비난에 매출 70% 급감"
상인회 법적대응 vs 제주도 '바가지 사례' 명시
과장, 악의적 비난 대응 방식 변화 필요
제주자치도가 또 바가지요금을 없애겠다며 대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쳤는지는 의문입니다.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철판오징어 논란 때문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악의적인 제보 때문에 억울하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입장까지 밝히고 있지만, 제주자치도는 오히려 바가지 사례로 아예 못 박아버렸습니다.
“CCTV 보면 알아”…상인들 억울함 호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일올레시장에서 판매한 철판오징어가 가격에 비해 양이 적다며 바가지요금을 주장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물이 올라온 이후 매출이 60~70% 줄고, 주변 상인들 매출까지 함께 줄어드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악의적인 비난이라며 조리 과정까지 공개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해당 업주는 상시 CCTV가 작업대를 비추고 있어 의도적으로 음식 양을 줄일 수도 없고, 게시물 작성자가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 영상에서도 주문한 고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올레시장 상인회는 시장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변 상권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적 대응까지 고려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게시물이 올라왔던 커뮤니티에서도 게시물이 삭제됐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진도 정확한 사실 여부를 파악중입니다.
제주도는 ‘바가지 사례’로 명시
그런데 상인들에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악의적인 비난이라는 주장을 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상황인데도, 제주자치도는 오히려 올레시장 철판오징어 판매를 바가지요금 사례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어제(22일) 민관 협동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회의’를 열면서, 회의 자료에 올레시장 철판오징어를 바가지 사례로 명시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탐라문화제 김밥, 올레시장 철판오징어, 흑돼지 비계 목살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축제와 관광지에서 합리적 가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상인들의 입장은 적어도 제주자치도가 올레시장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게 먼저였다는 겁니다.
음식 샘플 비치 대책 ‘재탕’…실효성 의문
그렇다고 대책회의에서 나온 바가지요금 대책이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제주도는 판매 품목 가격표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스 내외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메뉴판에는 음식 견본 이미지를 추가하며, 판매 부스 앞에는 샘플 모형을 비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벚꽃축제 순대볶음 바가지 논란 때도 이미 나왔던 대책입니다.
당시에도 제주도는 지역축제 음식 관리대책을 마련해 메뉴판에 음식 견본 이미지를 추가하고, 음식 샘플 모형을 판매 부스 앞에 비치하도록 적극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도 안 돼 똑같은 대책이 또 나온 겁니다.
지난해에도, 재작년에도 SNS에 바가지요금 관련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거의 같은 내용의 대책으로 대응해 온 셈입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실제 바가지요금 문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고,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이 필요하지만,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비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여부를 먼저 파악해 지역 자영업자와 관광업계가 피해를 입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관광 부조리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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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법적대응 vs 제주도 '바가지 사례' 명시
과장, 악의적 비난 대응 방식 변화 필요
주문한 고객 앞에서 직접 조리해 포장하는 매장 CCTV 모습
제주자치도가 또 바가지요금을 없애겠다며 대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쳤는지는 의문입니다.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철판오징어 논란 때문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악의적인 제보 때문에 억울하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입장까지 밝히고 있지만, 제주자치도는 오히려 바가지 사례로 아예 못 박아버렸습니다.
“CCTV 보면 알아”…상인들 억울함 호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일올레시장에서 판매한 철판오징어가 가격에 비해 양이 적다며 바가지요금을 주장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물이 올라온 이후 매출이 60~70% 줄고, 주변 상인들 매출까지 함께 줄어드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악의적인 비난이라며 조리 과정까지 공개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해당 업주는 상시 CCTV가 작업대를 비추고 있어 의도적으로 음식 양을 줄일 수도 없고, 게시물 작성자가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 영상에서도 주문한 고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올레시장 상인회는 시장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변 상권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적 대응까지 고려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상인들은 법적 대응 검토
게시물이 올라왔던 커뮤니티에서도 게시물이 삭제됐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진도 정확한 사실 여부를 파악중입니다.
제주도는 ‘바가지 사례’로 명시
그런데 상인들에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악의적인 비난이라는 주장을 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상황인데도, 제주자치도는 오히려 올레시장 철판오징어 판매를 바가지요금 사례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2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회의
어제(22일) 민관 협동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회의’를 열면서, 회의 자료에 올레시장 철판오징어를 바가지 사례로 명시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탐라문화제 김밥, 올레시장 철판오징어, 흑돼지 비계 목살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축제와 관광지에서 합리적 가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관광 바가지 요금 대책회의 보도자료
상인들의 입장은 적어도 제주자치도가 올레시장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게 먼저였다는 겁니다.
음식 샘플 비치 대책 ‘재탕’…실효성 의문
그렇다고 대책회의에서 나온 바가지요금 대책이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제주도는 판매 품목 가격표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스 내외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메뉴판에는 음식 견본 이미지를 추가하며, 판매 부스 앞에는 샘플 모형을 비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벚꽃축제 순대볶음 바가지 논란 때도 이미 나왔던 대책입니다.
당시에도 제주도는 지역축제 음식 관리대책을 마련해 메뉴판에 음식 견본 이미지를 추가하고, 음식 샘플 모형을 판매 부스 앞에 비치하도록 적극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도 안 돼 똑같은 대책이 또 나온 겁니다.
지난해에도, 재작년에도 SNS에 바가지요금 관련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거의 같은 내용의 대책으로 대응해 온 셈입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실제 바가지요금 문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고,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이 필요하지만,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비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여부를 먼저 파악해 지역 자영업자와 관광업계가 피해를 입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관광 부조리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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