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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현지 혼외자' 거론 전한길, 민주당에 결국 고발 "정치 비판 수준 넘었다"
2025-10-24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민주당,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전한길, 악의적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
"제3자 말 인용하더라도 허위 정보 반복 전파"
한국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어제(23일)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1waynews'를 운영하는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소통위는 전 씨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 '[LIVE] 현지야 폰2번 바꿨 지? 이재명 싱가포르 자금?'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1조 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으며,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관계로 만들어진 혼외자와 연관됐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통위는 "전 씨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단순한 정치 비판의 수준을 넘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특히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검찰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배임 혐의로만 기소했음에도 전 씨는 확인되지 않은 외국 보도를 인용하며, 교차검증이나 진위 확인 없이 허위정보를 단정적으로 전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제3자의 말을 인용하더라도 전체 표현이 사실처럼 들리면 허위사실 적시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전 씨는 명백히 이런 기준을 위반했으며, 방송을 통해 허위정보를 반복 전파해 비방 목적과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한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최근 영상 목록

앞서 전 씨는 지난 5월에도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왜곡 유포한 혐의로 민주당 측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5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쇼츠 동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7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해당 발언이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었으며, 남성의 경우도 이른바 '여초기관'에서 30%를 보장하겠다는 맥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통위는 이 밖에도 최근 한 인터넷매체와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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