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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 씨는 가족 관광을 계획하며 모바일로 모노레일 탑승권 5매를 사전 예약했습니다.
관광을 예정했던 날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A 씨는 여행이 어려울 것 같아 사전 예약했던 모노레일 이용권의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노레일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당일 오후에는 모노레일이 정상적으로 운행했으므로 예약 취소와 환급이 불가하다"였습니다.
A 씨는 고령의 가족과 동반해 이동하는 여행 상 호우주의보 발령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환불을 받지 못해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으로 예약받는 레일바이크, 모노레일 시설 중 상당수가 천재지변 발생 시 환불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15개 레일바이크, 모노레일 시설의 예약과 취소 약관에 대한 조사 결과 기상악화 시 환급 규정이 부재하거나 모호하고, 청약철회권 보장이 미흡한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15개 업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2곳은 태풍, 호우, 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중 8개 시설은 '우천에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면서도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5곳 중 13곳은 예약 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날짜나 시간, 인원 등을 바꾸려면 위약금을 내고 취소 후 재예약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관람일 3일 전까지는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용 당일에는 미사용 탑승권 환급이 아예 불가한 곳이 6곳이었고, 탑승 전날 오후 4시 이후 취소하면 위약금이 100% 부과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업체에 기상 악화 시 운영기준의 사전 고지,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도입·명시,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탑승권 예약 전 취소, 변경 방법과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 약관과 취소 위약금 기준을 포함한 거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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