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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 번호판' 자가용 화물차로 버젓이 유상 운송.. 단속 강화
2025-10-28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적발 사례 증가.. 올해 5건 벌금형
노란 번호판 단 영업 차량만 가능
개인 연료비, 수고비 받으면 불법
2년 이하 징역 등 처분 받을 수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오늘(28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물동량이 많은 시기를 맞아 자가용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과 2024년 각 2건에서 올해 10월 기준 5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적발된 5건은 모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유상 운송은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차량만 가능합니다.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더라도 '배' 번호판이 부착된 택배 전용 화물차는 택배 외 화물 운송을 할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상 운송을 하려면 반드시 영업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백색이나 하늘색 번호판이 부착된 개인 소유 자가용 화물차로 연료비나 수고비 등을 받고 화물을 운송하면 불법입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6개월 이하 운행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중 도내 불법 유상 운송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건전한 화물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불법 운송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 완료 후 1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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