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다닌다" 시민 신고 접수
경찰 현행범 체포.. 술 취해 범행
공공장소 흉기소지 범죄 잇따라
범행 동기, 정신 이상 가장 많아
제주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혐의로 50대 불법체류 중국인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밤 11시 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길거리에서 길이 27㎝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왔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제주에서 관련 범죄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제주에서 검거된 인원은 9명으로, 이 중 1명은 구속됐습니다.
실제 지난 4월 10일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대제' 행사장에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다닌 40대 남성 B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씨는 결국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처벌받은 건 B 씨가 처음입니다.
또 같은 날 새벽에는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들고 여성을 쫓아가던 40대 남성 C 씨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검거된 이들의 범행 동기는 '정신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위 의원은 "흉기를 소지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는 사회적 불안을 확산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심리치료 등 종합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이상 동기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입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주변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 현행범 체포.. 술 취해 범행
공공장소 흉기소지 범죄 잇따라
범행 동기, 정신 이상 가장 많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혐의로 50대 불법체류 중국인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밤 11시 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길거리에서 길이 27㎝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왔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제주에서 관련 범죄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제주에서 검거된 인원은 9명으로, 이 중 1명은 구속됐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실제 지난 4월 10일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대제' 행사장에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다닌 40대 남성 B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씨는 결국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처벌받은 건 B 씨가 처음입니다.
또 같은 날 새벽에는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들고 여성을 쫓아가던 40대 남성 C 씨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검거된 이들의 범행 동기는 '정신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위 의원은 "흉기를 소지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는 사회적 불안을 확산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심리치료 등 종합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이상 동기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입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주변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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