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 부지 매각·임대 허용 법안 발의
▲8년째 방치, 신규 투자 유치 제한 규정 손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 추진기대
8년째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의료와 관광, 휴양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녹지그룹의 계약 불이행 과 사업 포기로 지난 2017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8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1조6000억 투입 대형 사업, 중단 8년째
헬스케어타운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45만제곱미터 부지에 1조6천억원을 투입해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JDC는 2009년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중국 녹지그룹의 자본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녹지그룹은 현지 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설립해 2012년 12월 첫 삽을 떴습니다.
녹지 측은 1단계 사업으로 2798억원을 투입해 객실 400실 콘도미니엄과 객실 228실 힐링타운을 준공했습니다.
병상 48개 녹지국제병원도 완공했지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로 개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착공 5년만인 2017년 6월 자금난을 이유로 공정률 56%포인트에서 공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JDC 재매입했지만 신규 투자 유치 막혀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자 JDC가 녹지그룹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다시 사들였습니다.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헬스케어타운 부지는 준공 전에는 매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게 엄격히 제한돼 있었습니다.
신규 투자 유치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제주도는 2021년과 2023년 각각 개발기한과 투자지구 지정 기한을 연장해 가며, 녹지그룹이 공사를 재개하는 시간을 벌어줬지만, 중국 내 대출 규제 여파로 이마저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미준공 부지 매각·임대 허용 특례 신설
위성곤 의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JDC가 예외적으로 미준공 상태인 공공 사업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허용하는 특례를 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조성공사를 시행하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JDC는 올해 제주헬스케어타운 세부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사업 수요 및 공급 분석과 함께 국내외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목표 시장별 특성을 조사하고 대상별 관광 수요와 성향, 소비패턴 등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 추진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기간은 당초 지난해 12월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029년 12월까지로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기간 연장과 맞물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변화도 예상됩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제주를 체류형 힐링 치료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8년째 방치된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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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방치, 신규 투자 유치 제한 규정 손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 추진기대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부지. 일부 건물만 들어서고 공사는 8년째 중단
8년째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의료와 관광, 휴양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녹지그룹의 계약 불이행 과 사업 포기로 지난 2017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8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된 헬스케어 타운 공사 현장
1조6000억 투입 대형 사업, 중단 8년째
헬스케어타운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45만제곱미터 부지에 1조6천억원을 투입해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JDC는 2009년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중국 녹지그룹의 자본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녹지그룹은 현지 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설립해 2012년 12월 첫 삽을 떴습니다.
녹지 측은 1단계 사업으로 2798억원을 투입해 객실 400실 콘도미니엄과 객실 228실 힐링타운을 준공했습니다.
병상 48개 녹지국제병원도 완공했지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로 개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착공 5년만인 2017년 6월 자금난을 이유로 공정률 56%포인트에서 공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제주헬스케어 타운 조성 사업을 했던 중국 녹지그룹 제주 사옥
JDC 재매입했지만 신규 투자 유치 막혀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자 JDC가 녹지그룹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다시 사들였습니다.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헬스케어타운 부지는 준공 전에는 매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게 엄격히 제한돼 있었습니다.
신규 투자 유치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제주도는 2021년과 2023년 각각 개발기한과 투자지구 지정 기한을 연장해 가며, 녹지그룹이 공사를 재개하는 시간을 벌어줬지만, 중국 내 대출 규제 여파로 이마저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미준공 부지 매각·임대 허용 특례 신설
위성곤 의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JDC가 예외적으로 미준공 상태인 공공 사업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허용하는 특례를 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조성공사를 시행하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JDC는 올해 제주헬스케어타운 세부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사업 수요 및 공급 분석과 함께 국내외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목표 시장별 특성을 조사하고 대상별 관광 수요와 성향, 소비패턴 등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부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 추진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기간은 당초 지난해 12월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029년 12월까지로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기간 연장과 맞물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변화도 예상됩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제주를 체류형 힐링 치료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8년째 방치된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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