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도내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A씨.
A씨는 사망 전 학생 가족의 반복적인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가족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특별교육 8시간 이수를 통보했습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제출된 자료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을 근거로 심의를 진행하였음을 밝힙니다. 교원의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나도록 도교육청 진상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제출한 경위서 내용이 실제 정황과 다른단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실 조사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반이 교사와 학교 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3개월 전 확보하고도 제때 검토하지 않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재훈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진상조사반장)
"그 녹취록은 우리도 이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서 최종 결과 보고서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교원단체는 진상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경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교육청도 학교도 잘못한 게 없다. 지금 진상조사반을 이끄는 감사관이 그런 식의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관이) 교육감의 발언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 들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상 규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강명철 (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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