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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 세워도 딱 걸립니다"...제주공항 불법주정차 단속 '칼' 뺀다
2025-10-30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12월부터 제주공항 1층 도착장 1분 단속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과태료
버스 전용 공간 불법정차로 교통 혼잡 심각
불법주정차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제주국제공항 청사 주변

제주국제공항 1층 버스정류장에 1분만 불법 정차해도 단속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1~5번 게이트 구간의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같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5분 단속서 1분으로 '대폭 강화'
현재 제주공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5분 이상 정차 차량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는 단속 유예시간이 5분에서 1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일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버스 전용 공간 점령하는 불법주정차
제주시가 단속 강도를 높이는 이유는 버스정류장 같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 때문에 생기는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차량이 버스 전용 공간에 불법정차하면서 버스가 전용 노면이 아닌 곳에 정차하게 돼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승객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10월부터 행정예고...11월 계도기간 거쳐
제주시는 지난 14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이어 다음달 10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1분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주공항 불법주정차, 관광객 얼굴 찌푸리게 해
제주공항 도착장의 불법주정차 오래됐지만 해결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승용차와 택시, 승합차 뒤섞여 버스 승강장에 들어서지 못한 시내버스가 길을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리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차가 뒤섞이고 경적소리가 심해 제주의 첫인상부터 상한다고 얼굴을 찌푸립니다.

버스정류장에 주정차금지 안내판이 붙어 있지만 무색할 정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버젓이 버스 전용 공간에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무인 카메라 5대로 단속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2008년부터 제주공항 내에 무인카메라 5대를 설치해 불법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간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과 운전자가 탑승해도 5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단속해 왔는데, 12월부터는 이 기준이 1분으로 강화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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