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편법 증여, 지방은 기획부동산·농지투기
정부 “11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단속 돌입”
부모에게 29억 원을 빌려 강남 아파트를 사고, 법인 자금을 빼돌려 수십억 원대 주택을 매입한 사례까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서 출발한 편법 자금이 이제는 지방의 농지와 토지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가족 자금’이 ‘법인 자금’으로, 그리고 ‘토지 투자금’으로 변신하는 동안 공정한 시장의 경계는 허물어졌습니다.
서울을 바로잡고, 지방을 정화해 이같은 이중 구조의 교란을 끊는 쪽으로 단속 방향이 잡혔습니다.
정부가 전국 2,696건의 이상 거래를 확인하고, 서울 중심의 단속을 넘어 제주를 포함한 전국 단위 불법행위 전수조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대 편법’과 ‘토지 투기’가 연결된 부동산의 고질적 회로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 서울·수도권, 세대 자금의 흐름이 드러나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6월부터 부동산 이상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한 결과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123건이 포함됐습니다.
대표 사례로 부모에게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빌려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 6억 3,000만 원에 거래하고도 5억 8,000만 원으로 신고한 다운계약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증여 가장’, ‘특수관계 차입’, ‘허위 신고’가 결합된 거래 패턴이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화성 동탄·구리 등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와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 외국인 불법 자금 반입 및 무자격 임대업 의심 거래 605건도 연내 조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 지방은 토지 중심의 투기판… 제주도도 예외 아니
그동안 단속의 무게가 서울에 쏠렸다면, 이번엔 지방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단위 ‘부동산 특별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서울·수도권은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불법중개를, 그리고 제주를 포함한 지방 중·소도시는 농지 불법취득, 지분 쪼개기, 명의신탁 등 토지형 불법거래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관광용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외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는 방식의 편법 투기가 수사 레이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지역별 부동산 불법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 법인 자금·사업자 대출까지 동원… 금융위·국세청 “자금 경로 전면 추적”
금융위원회는 올해 1~7월 사이의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이 중 45건(119억 3,000만 원)이 주택 구입에 유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업운전자금 4억 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해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 원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정보도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회사가 여신 심사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법인대표가 회사 경비를 빼돌려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를 적발해 억대 법인세를 추징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30대가 대형 아파트와 토지를 매입한 뒤,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나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 “불법의 중심은 서울, 시작점은 전국”… 11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는 11월 3일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켜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상거래 조사와 수사를 상시 협력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자금 출처 검증과 증여 거래 조사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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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단속 돌입”
부모에게 29억 원을 빌려 강남 아파트를 사고, 법인 자금을 빼돌려 수십억 원대 주택을 매입한 사례까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서 출발한 편법 자금이 이제는 지방의 농지와 토지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가족 자금’이 ‘법인 자금’으로, 그리고 ‘토지 투자금’으로 변신하는 동안 공정한 시장의 경계는 허물어졌습니다.
서울을 바로잡고, 지방을 정화해 이같은 이중 구조의 교란을 끊는 쪽으로 단속 방향이 잡혔습니다.
정부가 전국 2,696건의 이상 거래를 확인하고, 서울 중심의 단속을 넘어 제주를 포함한 전국 단위 불법행위 전수조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대 편법’과 ‘토지 투기’가 연결된 부동산의 고질적 회로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 서울·수도권, 세대 자금의 흐름이 드러나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6월부터 부동산 이상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한 결과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123건이 포함됐습니다.
대표 사례로 부모에게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빌려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 6억 3,000만 원에 거래하고도 5억 8,000만 원으로 신고한 다운계약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증여 가장’, ‘특수관계 차입’, ‘허위 신고’가 결합된 거래 패턴이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화성 동탄·구리 등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와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 외국인 불법 자금 반입 및 무자격 임대업 의심 거래 605건도 연내 조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 지방은 토지 중심의 투기판… 제주도도 예외 아니
그동안 단속의 무게가 서울에 쏠렸다면, 이번엔 지방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단위 ‘부동산 특별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경찰청 제공)
서울·수도권은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불법중개를, 그리고 제주를 포함한 지방 중·소도시는 농지 불법취득, 지분 쪼개기, 명의신탁 등 토지형 불법거래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관광용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외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는 방식의 편법 투기가 수사 레이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지역별 부동산 불법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 법인 자금·사업자 대출까지 동원… 금융위·국세청 “자금 경로 전면 추적”
금융위원회는 올해 1~7월 사이의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이 중 45건(119억 3,000만 원)이 주택 구입에 유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업운전자금 4억 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해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 원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정보도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회사가 여신 심사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법인대표가 회사 경비를 빼돌려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를 적발해 억대 법인세를 추징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30대가 대형 아파트와 토지를 매입한 뒤,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나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 “불법의 중심은 서울, 시작점은 전국”… 11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는 11월 3일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켜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상거래 조사와 수사를 상시 협력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자금 출처 검증과 증여 거래 조사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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