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어제(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 성행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8일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신상을 알리겠다"며 피해 아동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피해 아동에게 17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비정상적인 영상 촬영을 강요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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