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업체로부터 차량 등을 받은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서기관 50대 A 씨에 대해 법원이 증거 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로부터 승용차 2대를 비롯해 500만 원 상당의 병원 치료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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