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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축의금, 법 위에 선 ‘관행’... 김영란법 8년째 “국회의원만 여전히 예외다”
2025-11-01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국감 도중 딸 결혼식 논란, 돌려준 뒤에도 ‘위법’ 공방
최민희 사례로 드러난 청탁금지법의 구조적 공백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정치권의 경조사비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치른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수십만 원대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고위공직자 사회의 ‘축의금 예외주의’는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살아 있지만, 단속은 멈춰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경조사비는 5만 원, 화환·조화를 포함해도 10만 원이 상한입니다.
이를 넘기면 수수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단속은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거래를 직접 확인할 권한이 없고, 수사가 이뤄져도 대부분 과태료로 마무리됩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실효성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돌려줬다” 해명에도 ‘지체 없는 반환’ 위반 논란

최 위원장은 “축의금을 돌려드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끝난 지 9일이 지난 시점에서 반환했다면, 법이 정한 ‘지체 없는 반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포함됐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사과’보다 ‘책임’을 요구하는 여론도 이어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직 사퇴는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최 위원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맞물리면서, 사태가 민주당의 예상대로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법의 빈틈을 파고든 정치 관행

이 같은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상호 당시 태백시장은 모친상 부고 문자에 계좌번호를 함께 보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은커녕, 공직 유지에 아무런 영향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징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법자가 스스로를 법 바깥에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 청탁금지법, ‘가정의례준칙’의 전철 밟을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김영란법의 구조적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청탁금지법이 제2의 ‘가정의례준칙’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은 허례허식을 막겠다며 만들어졌지만, 단속이 없어 결국 사문화됐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권익위가 손을 놓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경조사비 실태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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