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운행 전면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전국 사고 6년새 20배 급증, 제주 3년간 110건
·무면허 운전 34% 중 청소년 67%, 단속 실효성 논란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 힘 김소희은 지난달 말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6년새 사고 20배 폭증...사망 24명
개정안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전면 삭제하고,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동형 흉기가 된 전동킥보드를 퇴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23년 2300여건으로 6년 만에 2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00여명이나 되고, 사고의 34%가 무면허 운전, 그중 67%가 20세 미만 청소년이었습니다.
제주 3년간 110건 사고...1명 사망
제주에서도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110건으로, 1명이 숨지고 118명이 다쳤습니다.
연평균 37건, 월평균 3건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제주도 전체 사고 비중은 1.6%에 불과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사고 건수로 환산하면 15.7건으로 대도시와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2021년 초부터 제주도에 급격히 퍼진 전동킥보드는 2024년 기준 약 3000대까지 늘어났습니다.
면허 인증 구멍...단속 한계 노출
김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이 면허 소지 의무를 규정하지만, 대여 어플리케이션에 면허 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대여가 가능해 타인 면허 도용이나 미성년자 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역시 단속 권한이 있음에도 인력과 의지 부족으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경우 2023년 1월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과 통행을 제한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2027년까지 5년간 16억7300만원을 투입해 보행안심구간을 중심으로 견인과 단속 업무를 시행하고, 전용 주차구역 80곳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2022년 1398건, 2023년 2702건, 2024년 2617건 등 3년간 6717건이나 됩니다.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해외선 이미 퇴출...프랑스·스페인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은 잇따른 사고와 시민 불편을 이유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법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제도는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멈춰야 한다며 면허 인증 강화나 단속 확대 수준이 아니라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를 중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사고 6년새 20배 급증, 제주 3년간 110건
·무면허 운전 34% 중 청소년 67%, 단속 실효성 논란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 힘 김소희은 지난달 말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6년새 사고 20배 폭증...사망 24명
개정안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전면 삭제하고,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동형 흉기가 된 전동킥보드를 퇴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23년 2300여건으로 6년 만에 2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00여명이나 되고, 사고의 34%가 무면허 운전, 그중 67%가 20세 미만 청소년이었습니다.
제주 3년간 110건 사고...1명 사망
제주에서도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110건으로, 1명이 숨지고 118명이 다쳤습니다.
연평균 37건, 월평균 3건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제주도 전체 사고 비중은 1.6%에 불과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사고 건수로 환산하면 15.7건으로 대도시와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2021년 초부터 제주도에 급격히 퍼진 전동킥보드는 2024년 기준 약 3000대까지 늘어났습니다.
면허 인증 구멍...단속 한계 노출
김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이 면허 소지 의무를 규정하지만, 대여 어플리케이션에 면허 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대여가 가능해 타인 면허 도용이나 미성년자 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역시 단속 권한이 있음에도 인력과 의지 부족으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경우 2023년 1월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과 통행을 제한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2027년까지 5년간 16억7300만원을 투입해 보행안심구간을 중심으로 견인과 단속 업무를 시행하고, 전용 주차구역 80곳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2022년 1398건, 2023년 2702건, 2024년 2617건 등 3년간 6717건이나 됩니다.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해외선 이미 퇴출...프랑스·스페인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은 잇따른 사고와 시민 불편을 이유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법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제도는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멈춰야 한다며 면허 인증 강화나 단속 확대 수준이 아니라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를 중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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