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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다주택 금지" 주장 이찬진, 경매로 부동산 전방위 매입
2025-11-03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과거 강연서 "다주택 보유자, 성격 같아선 헌법으로 금지"
본인은 경매로 땅·상가 사들여.. 재건축에선 주민 갈등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과거 '주택 공개념' 도입을 주장하며 헌법으로 1가구 1주택을 주장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경매로 땅과 상가 등 부동산을 전방위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수의 부동산 보유가 불법은 아니지만, 본인은 과거 다주택 금지를 강하게 주장했었기에 '내로남불'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강남 다주택 논란 외에도 경매 등을 통해 서울 시내 곳곳의 땅과 상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원장과 배우자는 지난 2009년 법원 경매를 통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202.4㎡ 면적의 땅을 9,200만 원에 사들였는데, 현재 가치는 24억 2,800만 원으로 구입 당시와 비교해 약 26배 올랐습니다.

이 원장은 또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지난 2009년 4월 법원 경매로 1억 5,411만 원에 매입한 뒤 2014년 11월에 이 원장에게 증여했으며 현재 가치는 약 4억 4,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이 원장 부부가 현재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을 두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최근 재건축 여부를 두고 주민들로부터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원장이 재건축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파트 동대표에 나서기로 하고 선거에 출마했지만 법정 공방 끝에 선거 자체가 무효 돼 이 원장의 출마도 없던 일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원장은 지난 2017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한 외부 강연에서 "다주택 보유자는 성격 같아서는 (헌법에)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발언이 논란이 일자 이 원자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점에 매우 부적절했다"며 "공직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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