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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값 4억 올려놓고 대출 막겠다고?”… 이찬진 직격, ‘10·15 대책’ 정조준했다
2025-11-03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부동산 수집가가 규제 총괄?”… 금감원장 자격 논란
‘주거재앙 조치’ 철회 요구로 번져
한동훈 전 대표(오른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한 번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누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부동산 수집가가 대출 규제로 거래를 막겠다는 건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라며, 금감원장 사퇴와 대책 철회를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두 채에 이어 상가와 도로 부지까지 경매로 사들인 이 원장의 부동산 이력은, 금융감독의 상징 자리에 선 인물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규제 주도자’가 ‘시장 플레이어’였다


이찬진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경매를 통해 서울 관악구 봉천동 도로 부지(202㎡, 약 9천만 원 낙찰)와 서울 중구·성동구 상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봉천동 부지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으며, 감정평가에 따라 수십억 원대 보상이 가능한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이 원장의 배우자 명의로 된 일부 부동산은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경매를 통해 취득됐습니다.

이 원장은 2017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주택 보유자는 헌법상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이미 다수의 부동산을 확보한 사실이 드러나며 ‘내로남불’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 “부동산 수집가가 대출규제 총괄이라니”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부동산 수집가가 대출 규제로 거래를 막겠다는 금감원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장이 주도한 ‘10·15 주거재앙 조치’는 국민의 거래를 묶어놓고, 정작 본인은 이미 자산을 늘려온 사람”이라며 “대출규제는 서민에게, 예외는 가진 자에게 돌아가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위), 본인 페이스북 일부 캡처.

또 “이 원장은 즉시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주거재앙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앞서도 이 원장이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논란에 휩싸였을 때 “10·15 조치 이전보다 4억 원 높게 매물을 내놨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 정책 신뢰 흔드는 이해충돌 논란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부동산 시장의 윤리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감독기관의 수장이 경매를 통한 자산 확장 이력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책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조이는 당국의 수장이 다주택자라면 정책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 ‘10·15 대책’ 이후 시장 반응

정부는 지난달 15일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와 고가주택 대출 제한이 주요 내용입니다.

대책 시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은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거래 위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과열 차단이 목적이며, 부작용 여부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직의 경계선은

한 전 대표는 이날까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0·15 부동산 대책’ 철회와 이찬진 원장 사퇴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자산은 공직자 재산등록 절차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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