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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1.4% "배우자 중대 유책시 징벌적 위자료 필요"
2025-11-05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배우자 중대 유책시 징벌적 위자료 도입에 81.4% 찬성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75.9% '그렇다'
이혼 시 경락 단절 등 고려한 재산분할에 71.4% 동의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배우자의 중대 유착 사유 발생 시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18세 이상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혼 소송 시 배우자에게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징벌적 위자료를 도입해야한다는 방안에 81.4%가 동의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79.2%, 여성이 83.5%로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60대에서 87.0%로 높았습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고 여기는 응답은 75.9%(매우 개선 28.2%·다소 개선 47.8%)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50대에서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82.6%)에서도 80%를 상회했습니다.

이혼 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외 경력 단절이나 기회비용 상실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71.4%)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간 인식 차이(남 70.1%, 여 72.7%)는 크지 않았으나, 연령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50대 이상에서는 동의 비율이 80%대 중후반으로 나타난 반면, 18~29세에서는 미동의 비율이 과반(56.2%)으로 나타나 대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의 인정 수준에 대해서는 56.7%가 낮다고 응답했고, 높다는 응답은 25.8%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총수나 연예계 인물의 고액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가량인 50.2%가 '자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동 기여에 따른 정당한 분배'라고 인식한 반면, '자산가에 대한 감정적 비판이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응답은 26.6%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총수나 창업자의 외도·이혼 등 개인 이슈가 기업 이미지 및 경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물은 결과 10명 중 7명가량인 68.1%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3.8%로 최종 502명이 응답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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