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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서 마약성 '나비약' 없어졌는데...추가 조사도 없이 '종결 처리'
2025-11-06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제주시 치과서 마약류 약품 100정 분실 신고
'관리 허술' 명백한데 행정처분 검토도 없어

제주도감사위 "분실 사고 후속조치 미흡"
제주시에 담당과 '엄중 경고' 조치 요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시의 한 치과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 의약품이 없어졌는데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제주시가 사고 이후 치과 측 얘기만 듣고 추가 조사를 챙기지 않은 것은 물론, 행정처분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분기별 점검도 없었습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 'ㅂ과'가 마약류 분실 사고 후속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제주시장에게 해당 부서에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일은 지난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주시 소재 A치과는 향정신성 의약품 'B제품' 100정을 도매업체를 통해 납품받았습니다. 이 약품은 식욕억제제 성분으로 비만 치료에 사용되며, 흰색 나비 모양의 정제로 제조돼 일명 '나비약'으로 불립니다.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SNS를 통해 확산된 사례가 많고, 오남용 위험이 높은 약물입니다.

이듬해인 2022년 1월, A치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약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마약류 관리 대상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취급 정보 보고를 했으나, 이미 약품이 분실된 상태였습니다.

A치과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 병원 시설 공사 과정에서 철거팀과 직원들이 청소를 하던 중 약품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제주시 측에 보고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하지만 감사 결과, 제주시는 해당 치과가 마약류 취급 보고를 정해진 기한(취급일 기준 익월 10일)보다 3개월가량이나 늦게 했음에도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보관 장소조차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추가 조사나 행정처분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마약류 분실사고 발생 시 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1년간 분기별로 현장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정황 파악을 위한 초기 현장 점검 한 차례 이후 추가 점검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특히, 경찰에 접수된 분실 신고의 처리 결과나 약품의 행방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치과 측이 '향후 마약류를 취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제주시가 이를 근거로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감사위는 "마약류 분실에 대한 후속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 유통 및 오남용 위험이 있었다"며, 제주시 ㅂ과에 '엄중 경고'를, 담당 팀장에게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해당 팀장은 올해 6월 정년퇴임한 상태입니다.

제주시는 감사위 지적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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