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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나빠요' 월급서 떼놓고 체납..."17년치 국민연금 '증발' 위기"
2025-11-07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국민연금, 노동자에 피해 전가 구조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간 국민연금 보험료가 사업주의 체납으로 사실상 '증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7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까지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만 근로자가 직접 피해를 떠안는 구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3개월 이상 체납된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은 1조1,217억 원, 이 중 국민연금이 4,888억 원(체납 사업장 3만1천 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체납액은 이미 5,031억 원으로,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한 사업장은 무려 17년 9개월(213개월) 동안 1억6천만 원을, 또 다른 사업장은 2년 2개월 만에 26억 원 이상을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체납 시 노동자의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근무 사실만 입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 근로자가 노후 연금 수급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도 다른 4대 보험처럼 정부가 먼저 노동자를 보호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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