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서 내년부터 시행
道, 관련 예산 15억원 편성
내년부터 제주에서 맞벌이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 원의 '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1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공백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하루 최대 4시간, 심야 제외) 손주를 돌보면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또 조부모는 돌봄 참여 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돌봄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해 2026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및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2026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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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관련 예산 15억원 편성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내년부터 제주에서 맞벌이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 원의 '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1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공백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하루 최대 4시간, 심야 제외) 손주를 돌보면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또 조부모는 돌봄 참여 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돌봄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해 2026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및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2026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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